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이전에는 계약서 작성 시기나 작성 방법에 제한이 많지 않았으나 요즘은 법으로 명시하여 철저하게 법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만약 근무하시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고용주시라면 이번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관련법에 별도로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 계약은 근로를 하기 전 즉, 적어도 근로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작성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 채용이 확정되면 작성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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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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